인터넷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봤다. 인터넷과 케이블TV등의 음란물 홍수로 인해 초등학교 학생들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기사 말이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인터넷 사회의 어두운 뒷그림자 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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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작 문제는 성인광고를 마구잡이로 게제하는 사이트도 문제다. 이것도 미성년자들이 음란물을 쉽게 접하는 경로이기도 하다. 얼마전 한 블로그에 인터넷 스포츠신문 사이트의 성인광고가 도를 넘었다는 글을 본적이 있다. 물론 나 역시도 같은 생각이다.

온라인 신문사 연합회에서 인터넷 신문을 온라인에 올릴때 퍼머링크만으로 링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가지 딜레마는 연예인 팬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기사를 올릴때 스포츠신문 기사를 올리는데 연예인 팬사이트 방문객이 대부분 미성년자임을 감안할때 스포츠신문사 사이트로 퍼머링크를 제공할때 팬사이트는 스포츠신문사 사이트로 인한 성인광고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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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위의 사이트가 눈에 보이는가? 기사 제목은 "음란물 홍수...'초교생 집단 성폭력' 불러"라는 기사의 한 스포츠신문사 사이트이다. 저런 기사를 내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사이트에는 비뇨기과 광고, 성인게임 광고등과 더불어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니 헐벗은 여인들의 사진이 있었다. 이러면서 자신들이 그러한 기사를 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건가?

나는 여기서 주장한다. 우리나라 인터넷 사이트의 대한 규제가 많아지고 있지만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자. TV광고 처럼 인터넷 광고도 시간대 별로 광고를 규제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 성인광고를 23시~03시까지만 게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 말이다.

성인광고를 없앨수 없다면 시간대별로 광고를 규제해서라도 노출을 피하도록 하는것도 나쁘지는 않은것 같은데 별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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